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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측 면 | 효 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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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조업체 | - 위생적이고 안전한 화장품제조 - 자주적 품질관리체계의 구축 - 자율적인 법규준수 - 소비자 평가 향상, 소비자 불만감소 - 회사의 식품안전 경영을 입증 - 위생관리 집중화 및 효율성 도모 - 지정품목의 표시와 광고허용 (효과적인 마케팅 수단) - 폐기, 회수율 감소 - 종업원 안전의식의 향상 - PL법 (제조물책임법) 대응 |
| 소 비 자 | - 우수제조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어 건강한 삶을 유지 -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 받음 |
| 정 부 | - 효율적인 감시 활동 - 국제시장에서 화장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|




* CGMP System 구축 : 최소한 6개월 이상 매뉴얼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한 후 신청해야 함.
* 제조업소의 제조관리부서책임자와 품질관리부서책임자는 필히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실시하는
CGMP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함.

① CGMP 신청서 (대표자 직인 날인 필수) : 1부
② 화장품 제조업신고필증 사본 1부
③ CGMP 신청자료 2부

브리핑은 제조관리부서책임자 또는 품질관리부서책임자가 진행
① 회사연혁 ( CGMP 계획실시사항 중점 )
② 품질방침
③ 생산현황 ( CGMP 적용 품목 중점 )
④ 건물배치도 ( 실 축척 표시로 현장감 있는 도면 )
- 전 건물배치도 ( 제조소의 출입문, 환경, 진입로, 방위 등 표시 )
- 제조소 (공장) 작업장 (구역)별 청정도 표시 (배색표시)
* 인동선, 물동선 표시
⑤ 조직
- 제조소 (공장) CGMP조직 ( 부서별, 직위 )
- CGMP 위원회 조직
- 불만처리위원회 조직
* 공장장, 제조관리부서책임자, 품질관리부서책임자 등의 이력서 첨부
⑥ 제조시설 및 기기현황
⑦ 품질관리 시설 설비 및 기기현황
⑧ 관리현황
- 제조관리 ( 중요 제품의 제조공정 흐름도, 물관리 흐름도 )
- 제조위생관리
- 품질관리 ( 품질보증 )
⑨ 불만처리 ( 실적이 있을 경우 )
⑩ 내부품질감사 ( 실적이 있을 경우 )
⑪ 기타 ( 참고자료 )

- 해당 제조업소는 현장심사 결과 지적된 보완사항을 시정하여 시설의 개선은 비교사진(컬러사진) 2부를,
각종 매뉴얼 및 규정의 보완사항은 각 자료 2부를 협회 사무국에 제출
- 보완사항을 포함한 CGMP 신청자료의 내용, 기타 제출 자료의 목록에 나와 있는 각종 규정 및 절차서의
자료를 별도 CD로 2부 제출
- 협회 사무국은 보완사항을 접수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CGMP 운영위원장에게
보고하여 CGMP 지정 심사 적합 여부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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