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마크, 강제규격으로 CE는 불어로 COMMUNAUT' EUROPEEN 의 머릿 글자이며 유럽공동체
(유럽연합) 을 의미함. 주요 대상품목으로는 완구류, 가스기기류, 기계류, 전자파 적합성, 통신단말기, 비자동저울, 개인보호장비 등이며
CE 마크는 제품이 안전, 건강,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, EU 이사회 지침( DIRECTIVE ) 의 요구사항을
모두 만족한다는 것이며,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 마크를
부착하여야 함.
CE 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
( GLOBAL APPROACH ) 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였고 범유럽
차원의 시험인증기관 (EOTC ) 를 설립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 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17 개
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였으며 현재는 22 개 품목군 및 8 개의 인증방식 ( MODULE ) 을 본격 시행되었음.

| 항 목 |
제 품 안 전 마 크 |
CE Marking |
| 부 착 |
임 의 |
강 제 |
| 인 정 |
각 국내 |
EU 가맹국 |
| 안전기준 |
각국전문 분야에 있는 인정기준 및 안전규격 사용 |
EU지침, EN등 국제규격, 국가규격 등 |
| 조 건 |
제3자 인증, 검사기관에 의해서 형식시험 |
제품의 적합성평가 및 적합성 선언 |
※ CE 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 ( 필수요구 조건 ) 을 충족시키고
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,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내에서 자유로이 통용될 수 있음.

- 유럽연합 ( EU ) :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벨기에, 네델란드, 룩셈부르크, 영국, 스페인, 포르투칼, 아일랜드, 덴마크, 그리스, 오스트리아, 스웨덴, 핀란드 - 구주자유무역연합 ( EFTA ) : 스위스, 리히텐슈타인, 노르웨이, 아이스란드 - 준회원국 ( 구 WARSAW ) : 헝가리, 폴란드, 체코

| No. |
지 침 명 |
Shot Title |
대 상 품 목 |
관련 EC 지침 |
| 1 |
기계류 |
Machinery |
산업용 기계류 |
2006/42/EC |
| 2 |
저전압기기 |
Low Voltage |
AC 50V ~ 1000V, DC 75V ~ 1500V의 전자제품 |
2014/35/EU |
| 3 |
전자파 적합성 |
Electro-magnetic Compatibilty |
전기, 전자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제품 |
2004/108/EC |
| 4 |
의료기기 |
Medical Device |
의료기기 |
93/42/EEC |
| 5 |
능동삽입용 의료기기 |
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|
인슐린펌프 등 |
90/385/EEC |
| 6 |
체외진단용 의료기기 |
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|
혈액검사기 등 |
Regulation (EU) NO.2017/746 |
| 7 |
승강기 |
Lifts Directive |
승강기 |
2014/33/EU |
| 8 |
방폭기기 |
Equipment Explosive Atmspheres |
방폭제품 |
94/9/EC |
| 9 |
완구 |
Toys |
어린이완구 (14메미만 어린이용 인형, 장난감 등) |
2009/48/EC |
| 10 |
단순 압력용기 |
Simple Pressure Vessels |
0.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|
2014/68/EU | | 11 |
가스기기 |
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|
가정용 가스기구 |
Regulation (EU) NO.2016/426 |
| 12 |
통신단말기 |
Rtte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|
유, 무선통신 단말기 |
99/5/EC |
| 13 |
비자동 저울 |
Weighing Instruments |
산업용, 의료용 계량기 |
2014/31/EU |
| 14 |
개인보호장비 |
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|
개인보호장구 |
Regulation (EU) NO.2016/425 |
| 15 |
온수 보일러 |
Hot-water Boilers |
유류 및 가스연료사용의 온수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|
92/42/EEC |
| 16 |
건축자재 |
Construction Products |
시멘트, 타일, 위생도기, 목재문, 회전문 등 |
Regulation (EU) NO.305/2011 |
| 17 |
공중케이블 |
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 to carry persons |
인명 수송용 케이블 (케이블카 등, 기타 인명 운송용 케이블) |
Regulation (EU) NO.2016/424 |
| 18 |
압력기기 |
Pressure Equipments |
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|
2010/35/EU |
| 19 |
민수용 폭약 |
Explosives For Civil uses |
군, 경용을 제외한 폭약류 |
2014/28/EU |
| 20 |
레크레이션 선박 |
Recreational Craft |
소형선박 |
2013/53/EU |
| 21 |
측정기기 |
Measuring instruments |
측정 장비류 |
2014/32/EU |
| 22 |
포장용기 및 포장폐기물 |
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|
포장 용기류 |
94/62/EC |
| 23 |
불꽃 장치류 |
Pyrotechnic articles |
자동차용에어백 등 |
2013/29/EU |

Module A (자체생산관리) |
제조사 자체 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 유럽 Notify Body 의 개입 없음 (법적) |
제조사 자기적합선언 (DoC) |
Module B (유럽형식검사) |
해당 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 에 제출 및 검사 |
제 3자 인증 (CoC) |
Module C (형식적합성) |
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안전제품의 연속생산을 제조자가 보장 (Notify Body 의 개입 없음) |
B+C (CoC 후 제조자가 안전보장) |
Module D (생산품질보증) |
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종 검사 및 Test 품질 절차를 Notify Body 에 의해 승인 |
B+D (CoC 후 인증기관에서 안전보장) |
Module E (제품품질보증) |
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최종검사 및 Test 품질 절차를 Notify Body 에 의해 승인 |
제품만 가지고 검증 |
Module F (제품검증) |
Module B에 따라 검사, 인증받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생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를 Notify Body 에 의해 형식검사, 승인 |
공장검사 |
Module G (단위검증) |
해당 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Notify body 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|
|
Module H (완전품질보증) |
설계, 제조 및 생산, 최종검사 및 시험이 각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 및 ISO 9001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Notify Body 에 의해서 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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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EU 및 EFTA 회원국과 특혜 관계국과의 교역 용이 - 비 특혜 관계국의 유럽 현지 진출업체 역시 EU 내 판매 유통 가능 - 안전, 건강,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CE마크 품목 분야의 기술발전 유도 - 제품 안전성 확보로 대내외 신뢰성 증대 - 제품의 설계, 개발 능력, 기술력 향상의 토대 - 원자재,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 - 조달, 입찰 등에 가산점 부여




* CE 인증서 Sampl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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